양가를 말려들면서도, 2개월로 이혼할 수 있던 사례
● 의뢰의 경위
학생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제를 계속해 결혼에 이르는 부부였습니다만, 결혼을 계기로, 친척 만남 등에 대해서, 양가의 가치관에 꽉 박혀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자인 남성 측이 이혼을 희망, 가능한 한 빠른 해결을 원했습니다.
● 당 사무소의 대응
이 부부는 나이가 어린 것도 있고, 양쪽 모두 부모님이나 친족 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의뢰자와 상대방의 부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족과도 면회해, 주장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도중, 의뢰인이 해외에 가는 등 하고 있었을 때는, 메일이나 스카이프등을 구사해, 연락을 잡았습니다. 의뢰자 측의 사정도 있어, 시간적인 유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빈번하게, 상대에게 대해서도 결코 실례가 없는 듯 섬세하게 대응했습니다.
● 의뢰 전의뢰 후
화해금 감액한도를 초과하는 화해금이 제시되었다.
연금 분할의 주장을 하지 않는, 화해금(해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이 합의.
의뢰자의 희망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해결 포인트
처음에 의뢰가 있던 시점에서, 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교환은 메일이나 스카이프등이 주였습니다. 의뢰자의 희망도 있어 무엇보다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해 지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빠듯한 해결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빠듯한 이마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그 이마가 한계라는 라인을 양보하지 않는 강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개월이라는 스피드 해결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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